野혁신위의 두 번째 쇄신안…"체포동의안, 기명 표결해야"

입력 2023-07-21 19:02   수정 2023-07-22 02:03

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비위 의혹으로 탈당한 선출직 공직자의 복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.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전개 과정에서 논란이 된 ‘꼼수 탈당’을 막겠다는 취지다.

21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“국민은 민주당이 자기 당 공직자들의 비위에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자 국민 앞에 반성할 줄 모르는 낡은 정당이라고 인식한다”며 “우리의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”이라고 말했다.

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 강화에 있다. 우선 혁신위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연루됐을 때 윤리감찰단이 즉각 감찰하고, 조사 및 징계 절차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.

앞서 김남국·윤관석·이성만 의원은 당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탈당했다. 현행 민주당 당헌·당규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의 탈당에 대해서만 복당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. 혁신위의 제안은 감찰의 시작점을 앞당기고, 그럼에도 당적을 던진 이들에게는 복당을 금지하는 것이다.

혁신위는 이를 위해 당내 감찰 인력 및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현역 의원이 맡고 있는 윤리감찰단장을 외부에서 초빙하는 한편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담보하고, 당헌·당규를 개정해 상시 감찰 및 정기 재산 감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

국회법을 개정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라는 권고도 나왔다. 김 위원장은 “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고,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”며 “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고,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돼 있다”고 말했다.

혁신위는 △도덕성 △유능함 △당조직 혁신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혁신안을 발표한다. 다음 혁신안에는 당의 유능함을 개선할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. 공천 룰 관련 제안은 당조직 혁신 관련 제안에 포함될 전망이다.

전범진 기자 forward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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